제93조
시행 2012.07.22사망 등 통보
제93조(사망 등 통보) 소장은 군미결수용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미결수용자가 기소된 때에는 군사법원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기준일 2013.01.1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3조(사망 등 통보) 소장은 군미결수용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미결수용자가 기소된 때에는 군사법원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93조(사망 등 통보) 소장은 군미결수용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미결수용자가 기소된 때에는 군사법원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