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
시행 2013.09.26도주 등 통보
제92조(도주 등 통보) 소장은 군미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한 군미결수용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미결수용자가 기소된 때에는 군사법원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기준일 2014.09.0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2조(도주 등 통보) 소장은 군미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한 군미결수용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미결수용자가 기소된 때에는 군사법원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92조(도주 등 통보) 소장은 군미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한 군미결수용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미결수용자가 기소된 때에는 군사법원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