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2022.07.01혼거수용 인원의 기준
제9조(혼거수용 인원의 기준) 법 제14조에 따른 혼거수용 인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이나 교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03.01.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혼거수용 인원의 기준) 법 제14조에 따른 혼거수용 인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이나 교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