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제89조(접견 횟수) 군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한다. 이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