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
시행 2022.07.01법률구조 지원
제87조(법률구조 지원) 소장은 군미결수용자가 빈곤하거나 무지하여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5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7조(법률구조 지원) 소장은 군미결수용자가 빈곤하거나 무지하여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