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법률구조 지원시행 2022.07.01제87조(법률구조 지원) 소장은 군미결수용자가 빈곤하거나 무지하여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