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
시행 2013.09.26휴업일
제85조(휴업일)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12월 31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정의 날 및 소장이 지정하는 날을 말한다.
판결 선고일 2014.09.0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5조(휴업일)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12월 31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정의 날 및 소장이 지정하는 날을 말한다.
제85조(휴업일)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12월 31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정의 날 및 소장이 지정하는 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