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
시행 2012.07.22군수형자 취업알선 등
제78조(군수형자 취업알선 등) 소장은 군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3.01.1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8조(군수형자 취업알선 등) 소장은 군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8조(군수형자 취업알선 등) 소장은 군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