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시행 2013.09.26군수형자로서의 처우 개시
제76조(군수형자로서의 처우 개시)
① 소장은 자유형(自由刑)이 확정된 군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군검찰관의 집행 지휘서가 도달된 때부터 군수형자로 처우하여야 한다.
② 군검찰관은 집행 지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판서(裁判書)나 그 밖에 적법한 서류를 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4.09.0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6조(군수형자로서의 처우 개시)
① 소장은 자유형(自由刑)이 확정된 군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군검찰관의 집행 지휘서가 도달된 때부터 군수형자로 처우하여야 한다.
② 군검찰관은 집행 지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판서(裁判書)나 그 밖에 적법한 서류를 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76조(군수형자로서의 처우 개시)
① 소장은 자유형(自由刑)이 확정된 군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군검사의 집행 지휘서가 도달된 때부터 군수형자로 처우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군검사는 집행 지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판서(裁判書)나 그 밖에 적법한 서류를 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