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시행 2022.07.01집필용구의 관리 등
제73조(집필용구의 관리 등)
① 법 제50조에 따른 집필에 필요한 집필용구는 거실의 집필용구 보관함에 보관하여 관리한다.
② 거실에는 집필용구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한 집필용구 품목표를 붙여 두어야 한다.
③ 집필용구의 구입비용은 군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집필용구를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집필용구의 관리 등)
① 법 제50조에 따른 집필에 필요한 집필용구는 거실의 집필용구 보관함에 보관하여 관리한다.
② 거실에는 집필용구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한 집필용구 품목표를 붙여 두어야 한다.
③ 집필용구의 구입비용은 군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집필용구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