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시행 2010.05.03라디오 청취 등의 방법
제72조(라디오 청취 등의 방법)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군수용자의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은 군교정시설에 설치된 방송설비를 통하여 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0.05.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2조(라디오 청취 등의 방법)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군수용자의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은 군교정시설에 설치된 방송설비를 통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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