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기준일 1997.08.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9조(준용) 전화통화 시 외국어의 사용 및 전화통화의 중지에 관하여는 제56조제2항 및 제5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