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시행 2012.07.22통화요금의 부담
제68조(통화요금의 부담) ① 군수용자의 전화통화 요금은 군수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소장은 군수용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거나 영치금이 없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3.01.1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8조(통화요금의 부담) ① 군수용자의 전화통화 요금은 군수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소장은 군수용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거나 영치금이 없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
제68조(통화요금의 부담)
① 군수용자의 전화통화 요금은 군수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소장은 군수용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거나 영치금이 없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