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간 서신의 검열
제61조(군수용자 간 서신의 검열) ① 법 제4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 사이의 서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용자가 다른 군수용자와 주고받는 서신을 말한다. 1. 서신을 주고받으려는 대상이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군수용자 2. 규율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 3.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군수용자 4. 마약류사범이나 조직폭력사범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 ② 군수용자 사이에 오가는 서신에 대한 검열은 서신을 보내는 군교정시설에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신을 받는 군교정시설에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