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간 서신의 검열
제61조(군수용자 간 서신의 검열)
① 법 제4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 사이의 서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용자가 다른 군수용자와 주고받는 서신을 말한다.
② 군수용자 사이에 오가는 서신에 대한 검열은 서신을 보내는 군교정시설에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신을 받는 군교정시설에서도 할 수 있다.
1. 서신을 주고받으려는 대상이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군수용자
2. 규율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
3.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군수용자
4. 마약류사범이나 조직폭력사범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