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시행 2022.07.01접견 시 유의사항 고지
제55조(접견 시 유의사항 고지) 소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접견하게 하는 경우에는 군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할 때의 유의사항을 방송이나 게시물 부착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99.04.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5조(접견 시 유의사항 고지) 소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접견하게 하는 경우에는 군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할 때의 유의사항을 방송이나 게시물 부착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