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접견 시 유의사항 고지시행 2022.07.01제55조(접견 시 유의사항 고지) 소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접견하게 하는 경우에는 군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할 때의 유의사항을 방송이나 게시물 부착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