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시행 2010.12.30보건ㆍ위생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4조(보건ㆍ위생관리계획의 수립 등) 소장은 군수용자의 건강, 계절 및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ㆍ위생관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4조(보건ㆍ위생관리계획의 수립 등) 소장은 군수용자의 건강, 계절 및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ㆍ위생관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4조(보건ㆍ위생관리계획의 수립 등) 소장은 군수용자의 건강, 계절 및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ㆍ위생관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