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시행 2022.07.01금품 교부 신청자의 확인
제40조(금품 교부 신청자의 확인) 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군수용자에 대한 금품 교부를 허가하기 전에 교부를 신청한 사람의 성명, 주소 및 군수용자와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98.03.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0조(금품 교부 신청자의 확인) 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군수용자에 대한 금품 교부를 허가하기 전에 교부를 신청한 사람의 성명, 주소 및 군수용자와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