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시행 2010.05.03폐기 물품의 기록
제39조(폐기 물품의 기록) 군수용자의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품목, 수량, 이유 및 일시를 관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기준일 2010.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9조(폐기 물품의 기록) 군수용자의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품목, 수량, 이유 및 일시를 관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9조(폐기 물품의 기록) 군수용자의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품목, 수량, 이유 및 일시를 관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