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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판결 선고일 2005.10.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9조(폐기 물품의 기록) 군수용자의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품목, 수량, 이유 및 일시를 관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