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시행 2010.12.30소지범위 초과 물품의 처리
제38조(소지범위 초과 물품의 처리)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지범위를 벗어난 물품의 처분과 폐기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판결 선고일 2012.05.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8조(소지범위 초과 물품의 처리)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지범위를 벗어난 물품의 처분과 폐기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8조(소지범위 초과 물품의 처리)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지범위를 벗어난 물품의 처분과 폐기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