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시행 2022.07.01휴대품의 사용 등
제34조(휴대품의 사용 등)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휴대품은 영치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용자의 휴대품을 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대품을 국방부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한다는 사실을 군수용자에게 알리고, 군수용자가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처분하지 아니하면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