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시행 2012.07.22음식물의 구분
제27조(음식물의 구분) 법 제23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은 주식, 부식, 음료와 그 밖의 영양물로 한다.
판결 선고일 2012.10.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7조(음식물의 구분) 법 제23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은 주식, 부식, 음료와 그 밖의 영양물로 한다.
제27조(음식물의 구분) 법 제23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은 주식, 부식, 음료와 그 밖의 영양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