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시행 2022.07.01생활기구의 비치
제26조(생활기구의 비치)
① 소장은 거실, 작업장, 그 밖에 군수용자가 생활하는 장소(이하 "거실등"이라 한다)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구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 거실등에는 제1항에 따라 갖춰 둔 기구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한 품목표를 붙여 두어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90.11.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6조(생활기구의 비치)
① 소장은 거실, 작업장, 그 밖에 군수용자가 생활하는 장소(이하 "거실등"이라 한다)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구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 거실등에는 제1항에 따라 갖춰 둔 기구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한 품목표를 붙여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