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행 2022.07.01차량호송 시 군수용자의 분리
제24조(차량호송 시 군수용자의 분리) 이송이나 출정(出廷), 그 밖의 사유로 차량을 이용하여 군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에는 군수형자와 군미결수용자, 여성 군수용자와 남성 군수용자의 좌석을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리하여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차량호송 시 군수용자의 분리) 이송이나 출정(出廷), 그 밖의 사유로 차량을 이용하여 군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에는 군수형자와 군미결수용자, 여성 군수용자와 남성 군수용자의 좌석을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리하여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