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행 2022.07.01이송 중지
제23조(이송 중지) 소장은 군의관으로부터 군수용자의 건강상태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송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이송받을 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07.05.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3조(이송 중지) 소장은 군의관으로부터 군수용자의 건강상태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송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이송받을 소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