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판결 선고일 1969.09.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1조(신입자의 신원조사) 소장은 신입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19조에 따른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