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2022.07.01신입자거실 등
제20조(신입자거실 등)
① 소장은 신입자 또는 이입자가 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7일 동안 신입자만을 수용하는 거실(이하 "신입자거실"이라 한다)에 수용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신입자거실에 수용된 사람에게는 작업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의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07.05.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0조(신입자거실 등)
① 소장은 신입자 또는 이입자가 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7일 동안 신입자만을 수용하는 거실(이하 "신입자거실"이라 한다)에 수용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신입자거실에 수용된 사람에게는 작업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의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