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신입자 등의 목욕시행 2022.07.01제16조(신입자 등의 목욕)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