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시행 2017.09.05신입자 등의 신체 등 검사
제15조(신입자 등의 신체 등 검사)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교도관에게 신입자나 이입자의 신체, 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9.08.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5조(신입자 등의 신체 등 검사)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교도관에게 신입자나 이입자의 신체, 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신입자 등의 신체 등 검사)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교도관에게 신입자나 이입자의 신체, 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