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
시행 2010.12.30교정위원
제137조(교정위원) ① 소장은 군수용자의 안정된 수용생활과 교화를 위하여 법 제114조에 따른 교정위원에게 군수용자를 교화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정위원은 군수용자의 고충 처리나 교정ㆍ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37조(교정위원) ① 소장은 군수용자의 안정된 수용생활과 교화를 위하여 법 제114조에 따른 교정위원에게 군수용자를 교화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정위원은 군수용자의 고충 처리나 교정ㆍ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37조(교정위원)
① 소장은 군수용자의 안정된 수용생활과 교화를 위하여 법 제114조에 따른 교정위원에게 군수용자를 교화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정위원은 군수용자의 고충 처리나 교정ㆍ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