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석방된 사람의 보호시행 2022.07.01제131조(석방된 사람의 보호) 소장은 군수형자를 석방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석방된 사람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