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
시행 2013.09.26형기 종료 석방 예정자의 사전조사
제129조(형기 종료 석방 예정자의 사전조사) 소장은 형기 종료로 석방될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4.06.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29조(형기 종료 석방 예정자의 사전조사) 소장은 형기 종료로 석방될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29조(형기 종료 석방 예정자의 사전조사) 소장은 형기 종료로 석방될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