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형기 종료 석방 예정자의 사전조사시행 2022.07.01제129조(형기 종료 석방 예정자의 사전조사) 소장은 형기 종료로 석방될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