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
시행 2013.09.26석방 예정자에 대한 상담 등
제128조(석방 예정자에 대한 상담 등) 소장은 군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 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3.1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28조(석방 예정자에 대한 상담 등) 소장은 군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 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28조(석방 예정자에 대한 상담 등) 소장은 군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 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