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점검 공무원 등에 대한 청원
제125조(순회점검 공무원 등에 대한 청원)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순회점검 공무원 등(법 제7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으로부터 순회점검의 명을 받은 국방부, 각 군 또는 그 소속 기관 및 부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순회점검 공무원 등은 법 제10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군수용자가 말로 청원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순회점검 공무원 등은 법 제102조에 따른 군수용자의 청원에 대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순회점검 공무원 등은 법 제102조에 따른 군수용자의 청원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용자의 청원 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