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기준일 2012.08.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1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