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
시행 2010.12.30간사
제1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1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