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
시행 2010.12.30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제108조(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① 소장은 제106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용 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참모총장은 소속 군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8조(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① 소장은 제106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용 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참모총장은 소속 군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08조(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① 소장은 제106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용 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