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거실 지정시행 2022.07.01제107조(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거실 지정)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군수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호상 독거수용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