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
시행 2010.12.30외부인의 출입
제101조(외부인의 출입) 군교도관 외의 사람은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 외에는 소장의 허가 없이 군교정시설에 출입하지 못한다.
기준일 2011.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1조(외부인의 출입) 군교도관 외의 사람은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 외에는 소장의 허가 없이 군교정시설에 출입하지 못한다.
제101조(외부인의 출입) 군교도관 외의 사람은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 외에는 소장의 허가 없이 군교정시설에 출입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