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12.07.22혼거수용의 제한
제10조(혼거수용의 제한) 소장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군수형자와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이 확정된 군수형자를 혼거수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 집행을 마친 군수형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명령을 집행하는 경우나, 수용시설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 선고일 2013.01.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조(혼거수용의 제한) 소장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군수형자와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이 확정된 군수형자를 혼거수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 집행을 마친 군수형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명령을 집행하는 경우나, 수용시설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혼거수용의 제한) 소장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군수형자와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이 확정된 군수형자를 혼거수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 집행을 마친 군수형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명령을 집행하는 경우나, 수용시설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