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22.02.07집행문부여
제11조 (집행문부여)
①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결정서등본 송부촉탁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부여 통지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판결 선고일 1997.08.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 (집행문부여)
①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결정서등본 송부촉탁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부여 통지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