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중개ㆍ보조
제23조(진술조력인의 중개ㆍ보조)
①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검사, 변호인 및 진술조력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② 진술조력인은 증인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신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에게 질문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진술조력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신문의 취지를 질문하거나 신문사항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진술조력인은 증인이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의 진술을 소송관계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다.
⑤ 진술조력인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을 중개ㆍ보조하는 경우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문이나 증인의 진술의 취지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재판장은 진술조력인의 중개ㆍ보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술조력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⑦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6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⑧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진술조력인의 중개ㆍ보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진술조력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1. 증인이 이해할 수 있는 증인신문의 방식
2. 증인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 법원에 알리는 방식
3. 그 밖에 진술조력인에 의한 증인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의 중개ㆍ보조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