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22.01.21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서
제4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20조제6항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에 별지 제6호서식의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1.21 · 행정안전부
제4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20조제6항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에 별지 제6호서식의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