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22.01.21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 등
제2조(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0조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의 설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방의회 의결 결과
2. 별지 제2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 검토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 발굴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