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14.12.16기록관
제7조(기록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며, 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판결 선고일 2016.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조(기록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며, 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기록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며, 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