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12.12.11영구기록물관리기관
제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헌법재판소사무처 심판사무국으로 한다.
판결 선고일 2013.01.0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헌법재판소사무처 심판사무국으로 한다.
제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헌법재판소사무처 기록물관리 담당 부서로 한다. <개정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