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21.12.31영구기록물관리기관
제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헌법재판소사무처 기록물관리 담당 부서로 한다. <개정 2020.12.24>
판결 선고일 1992.05.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헌법재판소사무처 기록물관리 담당 부서로 한다. <개정 2020.12.24>